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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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인요한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응급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고 생활하는 노인복지시설ㆍ장애인복지시설과 많은 사람들이 상주하고 출입하는 대규모점포ㆍ전통시장에도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또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도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전통시장,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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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