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9.0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일
- 2026.02.1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8명임광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위성곤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재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이격거리 기준을 자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렇게 도입된 이격거리 규제가 태양광발전의 잠재적 입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면서 재생에너지의 빠른 보급과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임. 한편, 당초 기초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입지규제가 빠르게 확산된 배경에는 농촌의 낮은 지가를 바탕으로 외지 자본 중심의 태양광 발전소가 난립하기 시작함에 따라, 주민 생활 터전 보호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최소한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이나 자가소비 등 그 수혜가 주민에게 직ㆍ간접적으로 돌아가는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타당성은 낮다 볼 수 있음. 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규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참여형 사업이거나 자가소비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지붕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규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개선하고, 추가적인 신재생에너지 입지를 확보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ㆍ보급 촉진을 가속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