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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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0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접경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북한의 대남방송 및 오물풍선 살포 등으로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이 높아지면서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남방송 등 북한의 위협ㆍ도발로부터 주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을 발전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추가하고, 접경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이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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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