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2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원택박수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교흥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19년부터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을 준수하고 중앙회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통제 기준을 정하고,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 점검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면 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협은행 등 금융지주회사와 9개 자회사에서 ‘19년부터 5년간 대규모 금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준법감시인이 준법감시를 통한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및 금융소비자보호 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을 현행 1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중앙회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감시ㆍ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중앙회 임직원의 법령과 정관 준수 여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무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5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