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수현이용선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이소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왕시과천시신영대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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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 현장에 진화 대원이 투입되었으나 산불 진화 도중 역풍으로 고립되어 진화 대원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산불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진화 작업은 전문성과 안전 대책이 요구됨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진화 대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비공무원인 이들을 공상공무원 등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불예방진화대원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산림재난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으로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고 퇴직하는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공상공무원 또는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대형 산불에 대비한 사전 안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