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6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9.0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폐지되거나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 중인 영유아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어린이집은 폐원 신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원아의 사전 퇴원을 요구한 사례가 파악되는 등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폐원과 휴원 통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와 보호자의 보육권이 침해를 받고 있으며, 현행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의 폐지, 운영 중단에 관하여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포함하여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전에 미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