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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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5.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현행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실태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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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