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0명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민형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재수정을호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이병진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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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