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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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안

의안번호
22156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ㆍ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안이유 최근 발생하는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각종 통신ㆍ금융수단을 이용하여 범행하는 특성이 있으며,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조직화ㆍ국제화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외에도 연애빙자사기, 납품사기, 투자리딩방 사기 등 범죄유형과 범행수법이 계속 늘어나면서 다수 국민의 경제적ㆍ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대상으로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서, 연애빙자사기 등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신ㆍ변종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아울러, 전화 외에도 SNS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사기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찰청에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다중피해사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이하 ‘다중피해사기’라 함) 및 다중피해사기 위험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국가가 다중피해사기의 방지와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경찰청장은 다중피해사기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다중피해사기 방지, 다중피해사기 이용의심계좌에 대한 일시정지 등 다중피해사기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수사기관의 장은 다중피해사기 이용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이 입금된 가상자산주소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입ㆍ출금 차단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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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