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65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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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