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1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추경호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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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음.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이 분양전환되지 않는 경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이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가목).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