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05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손솔진보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용혜인기본소득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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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