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66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이병진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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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