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6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0.2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5.12.30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최보윤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추경호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업인에게 융자를 실행할 때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이들 조합법인의 지방소득세를 저율로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특례는 2025년 말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도시근로자와 농업인 간 소득격차는 여전히 확대되고 있으며, 농업 경영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농가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세제지원이 종료될 경우 농가 부채 증가와 조합법인의 경영 불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기반이 한층 더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 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 가.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0조제1항). 나. 조합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