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16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인요한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율은 전 국민 대비 높은 편이나 열악한 근무 환경 및 처우로 인해 근속기간이 짧고 이직이 빈번하여 해지율이 높음.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이나 장기근속 비율이 낮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대다수가 이직 시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실질적인 연금의 기능을 못하고 있음. 저출산, 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 욕구 발생으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사회적 기여도가 증가하고 있고 복지서비스 공급 체계의 견고한 구축을 위해 복리후생 차원이 아닌 사회복지종사자의 실질적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투자가 필요함. 이에 사회복지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 마련을 위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에 퇴직연금급여의 지급을 추가하여 이직 시에도 변동 없이 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조의2부터 제6조의9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