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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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