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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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