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17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도읍국민의힘 · 부산 강서구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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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