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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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7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중심이자 소상공인의 생계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온라인 소비 확산, 인구 고령화, 청년 유입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특히 빈 점포 증가와 상인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상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질적 지원, 빈 점포의 전략적 활용, 그리고 전통시장을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의 지원을 확대하고, 빈 점포를 디지털ㆍ세대협업ㆍ사회적경제 거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16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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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