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3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손솔진보당 · 비례대표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갑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