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9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민간업체 적자 보전 및 수익보장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705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 기준 전국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총 2조 2,811억 원에 달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나,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기이윤을 노린 사모펀드 진출이 늘고 있음.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버스노선을 다시 시민의 품에 넘겨주기 위한 버스체계 개편은 불가피함.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또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버스공영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쳐 차량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유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는 시ㆍ도지사 재량으로 정당한 보상을 거쳐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버스운영체계는 공영제ㆍ민영제ㆍ준공영제로 구분되며 필수노선 감축, 수익노선 집중 등 민영제 폐해를 막기 위해 ‘준공영제’가 도입되었음. 하지만 현재의 준공영제는 노선권을 민간이 소유하고 지자체가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데 머무르고 있어 사실상 ‘민영제’와 다름없는 형태라는 지적이 있음. 이와 같은 형태의 준공영제 도입으로 민간업체 적자 보전 및 수익보장을 위한 지자체 재정지원금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2020년 1,705억 원에서 2023년 8,915억 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 기준 전국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총 2조 2,811억 원에 달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나, 이것이 시민들을 위한 버스 공공성 강화가 아닌 민간업체의 영리추구 수단으로 전락하여 단기이윤을 노린 사모펀드 진출이 늘고 있음. 이와 같은 폐해를 막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버스노선을 다시 시민의 품에 넘겨주기 위한 버스체계 개편은 불가피함. 이에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지사에게 공영제 및 노선관리형 준공영제 실시지역 확대 노력 의무를 지우고, 적자에 대해 재정을 지원하는 면허는 5년 이하 한정면허를 발급하도록 함. 또한,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버스공영제 등으로 전환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거쳐 차량 설비 등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사유로 면허 등이 취소된 경우는 시ㆍ도지사 재량으로 정당한 보상을 거쳐 버스공영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27조의4, 제27조의5 및 제27조의6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종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