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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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8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1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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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