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1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07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은혜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을강승규국민의힘 · 충남 홍성군예산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ㆍ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5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