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2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