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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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3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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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