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3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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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