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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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79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현행법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ㆍ건설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시ㆍ광역시 등과 같이 정비사업 수요가 높고 주택시장 안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의 경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나,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병목현상으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정비구역 지정이 지체되어 정비사업의 시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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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