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2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10명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황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양천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추미애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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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현행법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 문화적 감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예술ㆍ스포츠ㆍ동아리 등 문화활동 지원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방과 후 자율적으로 취미, 심신단련 등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은 컴퓨터 게임 등으로만 여가시간을 보내고, 미술ㆍ음악ㆍ체력단련 등 학원의 경우 강좌비가 비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게 여가를 활용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또는 문화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청소년 무료이용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