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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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3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0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ㆍ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ㆍ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ㆍ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ㆍ물적ㆍ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헌법은 전문에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제122조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명령하고 있음 서울 등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였고,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기관으로서 헌법이 명령한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헌법적 요구로 판단됨. 1894년 시작된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밑거름이 되었고, 3ㆍ1운동의 주요한 동인이 되었음. 실제로 3ㆍ1운동 당시 우리 민족의 대표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 9명이 동학농민혁명에도 참여하였고, 3ㆍ1운동의 주요 정신적 토대가 되었음. 3ㆍ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볼 때, 그 인적ㆍ물적ㆍ사상적 토대가 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헌법재판소가 소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두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헌법정신을 진정으로 계승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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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