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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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6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4.11.2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업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여건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빈번하게 풍수, 냉해, 태풍,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지만,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험 가입을 우려함에 따라 가입률은 매년 저조한 실정으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농어업인의 보험가입률을 제고하고 나아가 안정적인 농어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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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