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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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25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일
2025.03.2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제안이유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998년 및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개혁하였으나, 급여 보장에 비해 낮은 보험료율과 저출산 고령화의 가속화로 인해 추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임. 2023년 보고된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의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에 실시한 제4차 재정계산에 비하여 2년 앞당겨졌는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 추진이 시급함. 한편,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된 주요 이해관계자와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에서는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려는 것임. 가.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2024년 기준 42% 적용, 2028년부터 40% 적용 예정)에서 45%로 인상하기 위해 기본연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비례상수를 현행 1.2에서 1.35로 인상함(안 제51조제1항). 나.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4.5%, 사용자 부담금 4.5%)에서 1년에 0.5%p씩 인상하여 2032년까지 13%(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기여금 6.5%, 사용자 부담금 6.5%)로 인상함(안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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