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1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0.2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일
- 2025.12.24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조국
공동발의자
9명박은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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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에 대하여 법정형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개인 의견이나 비판에 대해 자유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정치적ㆍ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을 남용하거나 고발을 사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ㆍ벌금’에서 ‘벌금’으로 하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7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국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