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6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0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