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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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50명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위성곤강유정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박수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경기 시흥시갑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오세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강선우무소속 · 서울 강서구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범계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을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김현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을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추미애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인천 서구을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최민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남양주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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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의 객관적인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 회복 및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아직 제주4ㆍ3사건 당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피해자와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유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업무를 ‘제주4ㆍ3평화재단’에서 전담하고 있지만 국비와 지방비를 일원화하여 유족이 참여 하는 별도의 공익재단으로 운영 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제주4ㆍ3사건 관련 기록을 보존 및 홍보하고 국내외 인권단체와 교류ㆍ협력하여 세계화할 필요성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강력한 조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희생자의 범주에 수형자로 구금되었던 사람을 포함시키고 보상 대상에 희생자의 유족을 추가함으로써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제주4ㆍ3복지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사업의 범위에 제주4ㆍ3사건의 기록 보존 및 홍보ㆍ활용과 국내외 인권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추가함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권한을 명시하여 희생자 및 유족의 보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제주4ㆍ3사건의 기억을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2호, 제5조, 제16조 및 제24조제3호, 제24조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 제24조의2 신설, 제25조, 제27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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