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6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안태준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을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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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최근 제헌절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를 게양하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천명하는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외국기 게양을 제한하거나 외국기 게양 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국경일에 일장기 등을 게양하여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경일에 일장기 또는 욱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시장 등이 그 외국기를 제거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제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 직접 외국기를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4조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