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0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종양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의창구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권성동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서지영국민의힘 · 부산 동래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ㆍ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ㆍ규모별ㆍ지역별ㆍ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