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079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6.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시을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경숙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현행법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도록 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의 자치활동에 대한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의 민주성ㆍ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