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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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여러 광범위한 고속도로에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 등에서 고용한 ‘안전순찰원’으로 하여금 위험방지 등의 조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 제58조에 따른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도로법」 제57조의2에 따른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에게 경찰공무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7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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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