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07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2.30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가.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ㆍ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가.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ㆍ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