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7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1.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유용원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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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등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이 그 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국가산업 발전과 지방의 균형 있는 지원 등을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감면 대상 기관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