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8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11.2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갑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유정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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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령은 임신기간에 따라 5일부터 90일까지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신 초기 유산ㆍ사산의 경우에도 여성근로자들이 적정한 기간의 휴식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에 유산ㆍ사산을 재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의 임신기간에 따른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에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여 유산ㆍ사산휴가를 주도록 함으로써 여성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