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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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874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7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처리일
2024.09.26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이병진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최근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에게 해당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좀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 촬영 혹은 전송 요구’한 경우가 2020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체 협박 건수의 45.3%에서 2021년 60.8%로 크게 증가함. 또한 기 제작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는 가해자의 협박 등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역시 2020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8.1%에서 2021년 15.7%로 2배 가까이 급증하였음. 일반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은 유인행위 및 협박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죄의 처벌수위를 성폭력처벌법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성착취물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협박을 통해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제14조의3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반하여, 아동ㆍ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이에 상응되는 처벌규정이 없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죄는 그 죄질과 불법성이 상이하여 후자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있음. 이에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ㆍ강요한 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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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