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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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4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ㆍ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ㆍ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ㆍ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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