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0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민형배
공동발의자
10명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강유정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는 노년 생활을 지향하는 노인들의 교육 욕구에 걸맞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대상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노인 대상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의 업무에 노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노인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