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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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8.1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5.12.3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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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