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박수민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을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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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현행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경영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에 문제가 생겨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은 미등록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의 중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외국관광객 등이 안심하고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