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0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ㆍ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