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12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김승수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송석준국민의힘 · 경기 이천시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용태국민의힘 · 경기 포천시가평군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