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87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4.1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서영석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갑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전력수급의 기본방향,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과거 전원개발을 우선시하던 시대의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무탄소 기술발전, 전기화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 국내외 기후ㆍ에너지정책과 기술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변화하는 에너지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