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70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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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