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17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2.1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의 상한률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민간임대사업자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현행법만의 해석으로 임대차계약 후 1년 만에 상한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여 임차인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2020년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이라도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인상도 2년 단위로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한바 있음. 그러나 법 해석과 관련하여 혼동이 계속되고 있고, 현행법을 1년에 5%씩 2년 간 10%의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이 일치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을 현행 임대차계약 또는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개정하여 임대료 증액 청구 제한 기간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호기간을 일치시키고, 2년 이내에는 임대료 증액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