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3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8.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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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국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임을 고려할 때 현행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 감면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국가전략기술을 보유ㆍ관리하는 기술육성주체도 포함하도록 하고,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된 일몰기한도 5년 연장함으로써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